“스쿨존인데 과속방지턱도 없어” … 사천시, ‘무늬만 어린이보호’ 논란

경남 사남초 앞 내리막 도로, 과속 무대책 지적에도 지자체는 예산 핑계만

경남 사천시 사남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과속 방지 시스템이 없어 차들이 위험하게 달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23일 경남 사천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사남면 사남초등학교 앞 도로는 경사가 가파른 도로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만 지정돼 있을 뿐 과속을 제지할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보행자들은 그저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적힌 ‘어린이보호구역’ 글씨에 생명과 안전을 맡긴 채 길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늬만 스쿨존이다. 과속방지턱 하나 없는데 무슨 스쿨존이냐?"고 반문하거나 “가뜩이나 내리막길이라 시속 7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태반인데, 볼 때 마다 불안불안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스쿨존에서는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사남초 앞 도로의 특성상 지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들이 대다수라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한 주민은 “몇 번이나 사천시에 과속 단속장비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 핑계만 대고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과 지방행정부는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도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2017년 96건에서 2018년 112건, 2019년 12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고에 따른 어린이 부상자 수도 매년 늘어 2017년 96명, 2018년 118명, 2019년엔 132명으로 늘어났다.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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