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들 엄벌 호소'(2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올해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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