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16건 적발

지난달 대전시가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 및 처벌내용.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최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7일~25일 시·구 합동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지난해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아프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단속에선 중개 부동산 다운계약과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고용인 미신고 등 3건과 공제증서 원본을 게시하지 않는 등 불법거래 13건이 적발됐다.

시는 전자의 3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 후자의 13건에 대해선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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