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숨지자 '과로사'vs'지병'…고용부, 사망원인 조사 나선다

이재갑 장관 "업무의 과중한 부담…안타깝다"
택배사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면담조사 병행
"산재 제외 강압신청 등 위법 발견 시 형사고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망한 택배기사의 소속 회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가 사망한 데 이어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에서 일하던 30대 택배종사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김씨가 과로를 견디지 못해 숨졌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김씨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이들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주요 서브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긴급점검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비스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해 필요 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 조사단은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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