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 공익활동가'에 최대 500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공익활동가 대상 지자체-민간 노사기금 간 공동협력 첫 사례
연 3% 이자율로 최장 3년간 특별융자 … 총 13억9500만원 규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공익활동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이자 3% 이내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가란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융자사업의 운용자금은 총 13억9500만원으로 서울시가 8억6000만원, 노사기금단위(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가 5억3500만원을 출연해 조성·운영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영리단체의 활동 위축과 재정 감소 등 공익활동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처음으로 노사 간 상생과 연대를 목적으로 함께 만든 노사기금 단위와 손잡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재 구입, 생계비 등의 용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최장 3년간, 연 3% 이내의 이자율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운용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금융사각지대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사업"이라며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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