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만 7세 미만 아동’에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의 아동가구에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특별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달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했거나 수급 예정인 대상자로 2014년 1월~2020년 9월 사이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11만763명이다.

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전 지급대상 가구(아동수당 수급 계좌)에 특별돌봄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이중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호하는 대상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단 이달 출생해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 정기 급여일에 돌봄지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도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15만원을 충남도교육청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에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접수 후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규 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는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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