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전 공사물품 등 대금 275억원 조기집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사·용역 및 물품대금을 추석 전까지 앞당겨 집행한다.

23일 시는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공사·용역 및 물품에 대한 공사(납품) 완료 후 준공(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 대금 청구 후 지급??지 소요되는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연휴 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도 실시된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실태를 점검하는 중으로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제언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석 전까지 대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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