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형제' 안타까운 사연에…文대통령 '학대아동 보호조치 제도화'

文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책 당부…조사 인력 늘려 아동 학대 사례 폭넓게 파악 주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형제끼리 라면을 끓어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기서 대책에 멈춰서는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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