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보소득세, 적용 대상 명확히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유소보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이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나 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제도),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제도),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후속 사업 투자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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