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 제기'

최종구 대표 "조종사노조, 무급휴직 반대 및 구조조정 합의"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의사를 철회한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우선 최근 605명 규모의 구조조정 단행으로 사내외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난 7월24일 당분간 무급휴직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종사 노동조합이 익일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재고용을 약속했고, 근로자 대표회의에 노동조합 위원장도 참여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납된 고용보험료(약 5억원)를 납부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했단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면서 "지원받기 위해선 수백억 대의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최 사장은 임금미지급 등 사태의 책임소재를 제주항공 측에 돌렸다. 그는 "미지급임금은 M&A를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이에 따른) 매출 중단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간 M&A 무산을 둔 법정공방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측은 인수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 반면,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주항공 측에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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