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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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선물시장의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로는 '약정수량'과 '약정금액' 등이 사용된다. 이는 주식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에만 존재하는 지표인 '미결제약정'도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알아보는데 널리 쓰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거래량 대신 일정기간 동안에 거래된 계약 수 즉 '약정수량'이란 용어를 쓰고, 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한다. 선물시장의 약정금액은 거래가 체결된 약정가격에 약정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미결제약정은 선물시장에만 존재하는데 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를 말한다. 새로운 선물계약이 늘어나면 미결제약정은 증가하지만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계약이 증가하면 미결제약정은 감소한다.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미결제 약정수량이 많다는 것은 선물을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자보다는 실제 수요(헤지)에 의해 선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거래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미결제 약정수량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고 동시에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대량의 미결제약정의 청산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