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영화관은 괜찮나요?' 방역수칙 미흡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문가 "다중시설 등 철저하게 조치해야"
영화관 관계자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복합쇼핑몰 내 영화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화관 내 방역수칙을 두고 관람객들이 우려의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야한다"면서도 "외출하는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는 영화관이 다중이용시설인만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영화 산업 모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12시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된다.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확대돼 영화관 등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상영관 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영화관 내에서 좌석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상영관의 경우는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데도 수용인원에 제한이 없는데다, 매점 운영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사실상 방역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영화관을 방문했다는 직장인 이 모(26) 씨는 "상영관에 들어갈때까지 양옆자리에 사람이 있을줄은 생각도 못했다. 전에는 한, 두자리씩 띄워놓았던 것 같은데 세자리가 붙어있어 놀랐다"며 "게다가 옆자리 사람이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하는 탓에 너무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상 제재가 없고 극장 측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니 일반 관객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보고싶은 영화는 많지만 불안해서 당분간 방문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한 영화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CGV 등 멀티플렉스의 경우 기존 '좌석 간 거리두기'에 따라 1좌석·2좌석 연석 예매만 가능하도록 한 바 있으나, 19일 오전 기준 3자리 연석 예매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극장 내 확산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수도권 내 확산세가 심각한데다 음식섭취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대해서도 선제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방적 조치가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영화관을 비롯한 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손실은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일상속 영화두기' 캠페인을 시작해 입장료 6천원 할인 쿠폰 배부해 관람을 독려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끄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등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됐던 신작들이 이달 말부터 잇달아 개봉하기 때문에 극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다른 나라의 경우 영화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제재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영화관이나 대중교통, 상점, 미술관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0 파운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최대 3천200 파운드(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벨기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영화관·박물관·쇼핑센터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위반 시 250유로(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상영관 내 거리두기를 시행해 한 상영관 당 최대 5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한 영화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사진=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전문가는 관람객들이 극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심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처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좌석 간 거리 재조정 등 극장 내 선제적으로 취할수있는 예방활동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황재현 CJ CGV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좌석 재조정 및 환불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주말 예정된 영화 '테넷' 프리미어 시사 고객께도 별도로 취소 후 재예매 안내 드릴 예정"이라며 음식물 섭취 등에 대해서는 "좌석 방향이 일방향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 등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며 "이번 조치는 일상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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