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납치해 인질극…'30대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를 빼앗은 후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4일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B(30)씨를 납치하고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았으나, B씨를 풀어 주지 않고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은 오후 3시께 112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서 경찰차 40여대와 경력 130여명이 동원돼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쫓기던 중 경찰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려고 시도했다. 경찰차들이 주변을 포위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키며 B씨를 풀어줄 것을 설득했다. 결국 13일 오후 5시 2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추가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 없이 B씨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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