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개인 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연장됐던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내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 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hjkl91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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