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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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을 포함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아예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미 다선인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는 예외조항도 포함했다.

법 취지에 공감하는 통합당 일부 초선 의원 등도 발의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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