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원회 ‘의사봉 사용’ 폐지 ··· 낭독으로 효력 발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위원회 의사봉을 없앤다.

도는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전 부서를 비롯해도 출자 출연 기관과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돼왔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법원에서도 지난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도의 변화는 그동안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위원회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고,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에서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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