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탈북민' 18일 새벽 택시 타고 강화도 접경지 이동…경찰, 합동조사단 편성

"경찰이 신고 무시" 지인 주장에
경찰, "재입북 관련 신고 없었다" 해명

월북 전 김모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 김모(24)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의 차량을 이용해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 새벽 2시20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군 강화읍 한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변에서 김씨가 소지했던 가방을 발견했다. 김씨는 군 감시방을 피해 절책 밑 배수로를 이용, 탈출한 후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20분께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날 오전 3시26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달 4일에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DNA가 검출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탈북민 유튜버는 앞서 18일 오후 경찰에 김씨가 월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일 4회에 걸쳐 ‘아는 동생이 차량을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재입북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씨에 대해 20일 출국금지 조치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4일 위치추적 등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미 김씨는 월북한 뒤였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조치 전반 ▲피의자 지인 112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 ▲재입북 관련 제보 조치사항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관련 당국과 합동으로 김씨의 재입북 관련 행적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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