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 가능

서울시, 마스크 의무착용 문화 정착시키고 시민갈등·폭언·폭행 예방
지하철 보안관 지시 거부하거나 폭행할 경우 과태료 등 엄정 조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서울역에서 역무원이 한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에도 관련 분쟁과 폭언·폭행 사고가 계속되자 서울시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한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고 26일 밝혔다.

승객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해당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식이다. 승객이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완관이 하차를 안내하고, 역사 내 자판기 등에서 마스크 구매 후 탑승하도록 한다.

시는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첫 위반시 25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5월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두달간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민원은 모두 1만6631건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인 5월26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162건, 하루에 3.2건 꼴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그동안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꺼렸던 승객들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앱 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콜센터 전화 신고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해 곧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신고할 수 있는 단축번호를 신설했다. 지하철 1~8호선은 1577-1234, 9호선은 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은 3499-556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시 지하철이나 버스 탑승이 제한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간 대대적인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과 주요 버스정류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지하철 역사·열차, 버스TV, 버스정류소BIT 등 영상매체를 통해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안내를 확대 송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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