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쿠팡플렉스 운전자도 車보험 가입가능

단체·개인보험형 두 가지 상품 판매 예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달부터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도 운송 시 사고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플랫폼 운전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7인승 이상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었던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특약을 6인승 이하로 확대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 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사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산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했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쿠팡플렉스, 배민커텍트 등을 통해 개인용 승용차로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등 공유플랫폼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 음식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렇게 승용차로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았다. 유상운송특약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관련 상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단체보험형은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온, 오프를 표현해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운송 시에만 보장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만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65만원 냈다면, 새롭게 생기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91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 달 10일 전후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 유상운송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운송특약으로 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