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감형… 대법원 ‘강요 무죄’ 파기 취지 따라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9)이 앞선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1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1년이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한 뒤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의 관련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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