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간 내 처분시 취득세 중과 안해'

행안부, 7월10일 이전 계약은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일반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인 7월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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