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의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 등 조례 ‘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사진=목포시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해 지원하는 일부개정 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검사하는 전부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 경비를 포함했다.

또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돼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 예산 집행과 결산을 좀 더 촘촘하게 검사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들은 제360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삼향동, 옥암동, 상동 출신의 김양규 의원은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회운영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kidpak7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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