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경찰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택시기사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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