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펀드 기본공제 적용,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안에 담겠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집합투자기구(펀드) 기본공제' 미적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식화했다.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이 다른 주식과 펀드 등 직·간접 투자에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펀드 기본공제에 대한) 여러 지적과 요구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펀드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과(ISA) 제도 개선방안도 담기로 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ISA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했다"며 "추가로 운용의 탄력성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 시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정책관은 "납세 편리 위해 금융회사별로 매달 소득금액을 통산 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인데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못하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왜곡 대응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고 장기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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