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유단자 3명 징역 9년…'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죄질 나빠'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
"죄질 나쁘고 미필적 고의 인정"
"발차기 일반인보다 위험성 높아"

피해자와 시비붙다 길거리에서 폭행
병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했는데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고 발차기 등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씨 등 3명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지난 1월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종업원이 이를 막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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