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피워 사과하겠다' 유인해 흉기로 '앙갚음'…법원 징역 5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불러내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주인 A씨가 말리자 "저녁에 와서 죽이겠다"고 말한 뒤 식당을 떠났다.

이후 3시간 뒤 이씨는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A씨를 골목길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흉기를 숨기고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유인한 것을 보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 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