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전자, QLED TV 관련 공정위 맞신고 취하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신고취하·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신고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를 모두 취했다.

5일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을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지난주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며 "실제 취하서는 4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은 LG전자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다음 달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이는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맞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각사의 주장에 대한 의견청취와 함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된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했으며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고 취하 결정을 하며 양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밝힌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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