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이정윤 기자] 검찰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내부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경호 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업무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공사 간부와 결탁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취임 시 임원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승진시키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그러나 김 사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사 사장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과장이 공사 업무 파악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직원을 소개해주었다”면서도 사장 임명 과정에서 결코 양심과 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 직원이 공사 유통본부장과 강서지사장에 두 차례 공모했으나 떨어져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만든 것같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필규정이다. 앞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됐으니 도매 시장 거리 질서 유지와 유통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 합격,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교통본부장, 구로·광진부구청장, 시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퇴임후 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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