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 가맹점에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의 0.7%가량 발생하는 가맹점포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다. 도는 수혜 점포가 최대 4만3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은 해당 점포가 카드형 지역화폐를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결제금액의 0.7% 가량을 지원하는 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했다.

도는 특히 이번 사업이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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