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와 수백억 횡령' 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 영장실질심사 출석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향군 상조회 인수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628억 부당이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향군 상조회 부사장을 지낸 박모씨도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고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라임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일당은 구속됐다.

성 판사는 전날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전날 열린 심사에 이어 13일 오후까지도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해도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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