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학부모를 통해 표현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전혀 없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보육교사들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노동조합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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