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억원 규모 영화관람 할인권 발행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대책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원을 마련했다. 가장 많은 90억원은 할인권 발행 및 홍보·마케팅에 사용한다. 6000원 할인권 130만장(78억원 상당)을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다음 달 초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국 영화관 200여 곳에는 3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특별전 개최를 지원한다. 단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영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는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각각 21억원이다. 작품당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는 8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영화인 700여 명을 도울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체부는 영화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90% 감면한다. 영화관들은 지난 1월까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내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영화관 사업자는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0.3%의 부과금도 올해 말 일괄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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