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해도 형량 높이면 안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벌금형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선고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 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으로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주인의 계산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2018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는 여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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