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모든 군민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4월 부과분부터 감면, 운영제한 명령 소상공인은 100%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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