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선별진료소', 자가용으로만 이용가능…보행은 통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저녁 '서울시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강화' 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잠실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전후 외부로의 보행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된다"면서 "신속한 검사에 이어 곧바로 자가격리할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해 지역감염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 8개 노선 18대의 리무진,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것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하며, 지역사회감염을 우려하는 송파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송파을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현민 미래통합당 후보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강남 3구, 특히 송파에 입국자가 많아서 가까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의 중심이 해외입국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지지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시민 안전과 생명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심사는 오직 시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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