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16명 비상대기실서 '음주'…뒤늦게 감찰조사

군 기강해이 논란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 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으나, 이 가운데 1명만 경징계를 받아 공군본부가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공군 관계자는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이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 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군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뒤늦게 지난달 19∼20일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 대기실인 '알럿'(Alert)에서 500㎖ 맥주 2캔을 8명이, 1.5㎖ 패트병 1개를 8명이,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이들은 비상대기 및 비상대기 해제(fade-out)된 조종사였다.

제10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이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공군총장은 격노하며,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으나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기능 성능 저하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5분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했다.

지난 1월에는 70대 노인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배회해 소동이 일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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