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외입국자 누수없는 ‘원스톱 관리’ 총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누수없는 원스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KTX와 공항버스로 이원화 돼 있던 도내 이송체계를 공항버스로 단일화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의 의무 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내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T2터미널 기준으로 이날 6회 배차됐다.

2일은 오전 6시 50분, 9시 50분, 오후 12시, 1시 35분, 2시 50분, 5시, 7시, 9시, 익일 오전 12시로 9회 배차됐다.

인천공항 입국장(T1·T2)에는 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직원이 상주해 도내 해외입국자의 공항버스 탑승을 돕는다.

이외에 새벽시간대에 입국하는 도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차량 등을 통해 이송을 지원해 모든 도내 해외입국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공항버스 하차장도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일원화되며, 하차 즉시 도 소방본부 차량을 통해 지역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돼 3일 내외로 의무격리된다.

해외입국자 중 전주시 거주자는 전북대 건지하우스로 이송되며, 군산시 거주자는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시 거주자는 왕궁온천으로, 3개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 거주자는 도가 운영하는 남원 소재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 이송된다.

전주 전북대 건지하우스에는 50실, 군산 청소년수련관 15실, 익산 왕궁온천 30실, 전북도청 인재개발원 90실이 확보돼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입소자 현황은 군산 1명, 익산 34명이다.

전북도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도 환경녹지국장을 총괄반장으로 의료지원반 등 5개 반 20명의 운영반이 입소자를 지원하며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돼 있다. 기본적인 생활물품키트와 식사,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시생활시설 의무격리와 함께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한 경우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4월 5일부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개의 임시생활시설 운영비용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진단검사를 위해 머문 3일 이후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생활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방침을 봐가며 비용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과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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