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위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렵다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ㆍ보험사ㆍ여전사ㆍ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중기ㆍ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주요 Q&A.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ㆍ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ㆍ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 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월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금번 대책의 대상은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함.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