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가창은 필수'… 법원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은 애국가를 필히 부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법원이 애국가 가창 등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 귀화 심사 방식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 신청을 했지만 면접 심사에서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평가를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