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선수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에 징역 1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3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임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임씨는 이날 변론에서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5시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임씨를 재판에 넘겼다.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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