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6월 이후로 늦춰질 듯…5월20일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을 증인으로 채택, 5월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결심을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는 만큼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의 결심공판은 당초 지난 1월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살피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도 늦춰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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