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26만명, 신상공개·처벌해야' 국회 한목소리(종합)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원들은 ‘n번방’ 관계자 26만명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에 의한 범죄라고 본다"면서 "유포자는 물론 영상을 시청한 26만명 모두가 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조주빈과 운영진에 대한 엄벌은 물론, 가입자들도 ‘악마 추종자’인만큼 26만명을 전수조사 해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여당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2018년에 역외규정을 도입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행정적극주의에 입각해 해외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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