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시초 '와치맨'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은 성착취물 유포 창구의 시초격으로 이 방이 만들어진 이후 '박사방'을 비롯한 유사 대화방 여러 개가 생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 방에 '노사모'라는 또 다른 대화방의 접속 링크를 올리고 1만 건 이상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비롯해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모(25)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이날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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