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답변은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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