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웨이하이, 제주항공 한국인 탑승객 강제격리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산둥성 정부가 제주항공을 이용해 웨이하이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탑승객들을 강제격리 조치했다. 중국이 항공기를 통해 들어온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강제 격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에서 출발해 10시50분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승객 전원 167명이 강제격리 및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167명 가운데 19명은 한국인이고 144명이 중국인, 기타국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인에게 적용될 격리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통상 14일을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으로 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오후 1시30분께 지정된 호텔로 승객들이 이동됐다"며 "경과 관찰 후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웨이하이 지역 교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웨이하이로 입국할경우 5~7일간 강제 격리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었다.

웨이하이시가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강제격리 조치한 배경에는 이 지역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아 사태 해결의 문턱까지 와 있는 영향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웨이하이에 12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14일동안 추가확진자가 없을 경우 청정지역을 선포해 정상적 경제 가동이 가능하다. 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내린 결정이고, 시 정부 측에서 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2~3일 경과관찰 후 간소화로 격리조치 절차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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