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관리종목지정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더블유에프엠은 24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은 1374.6%로 추정됐다.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도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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