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영장심사 출석… '정치평론 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등의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정치평론을 한 것을 갖고 이렇게 고발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 목사가 돌역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전 목사는 22일과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고발 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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