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코로나19 '유턴'협력사 지원한 대기업에 가점부여'

오른쪽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로 '유턴'한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디스플레이용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체인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현장엔 조 위원장과 전자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유관단체 임원, LG전자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유턴기업'을 지원한 대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외 리스크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바로 부여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해외 협력사의 국내이전을 지원한 경우 이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즉시 시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조 위원장은 "상반기 중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과 관련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5월부터는 기존의 공급원가가 바뀐 경우뿐 아니라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었을 때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품·원자재 수급차질로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인 열위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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