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부터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시행

시-LH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 체결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가진 가구에게 지붕 수선과 주방, 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지난 17일 연간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총 110가구(경보수 36, 중보수 27, 대보수 47가구)를 선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 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해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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