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소송 1차 SK이노 패소…SK이노 '이의절차 진행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유감이다"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오는 10월 ITC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상 예비결정이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피소 후 증거가 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4시간여의 회의 끝에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가치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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